(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2.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신규 통보시에는 착공예정일을 입력하고, 차후 착공일이 결정되면 “변경사항 통보”를 통해 통보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2.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신규 통보시에는 착공예정일을 입력하고, 차후 착공일이 결정되면 “변경사항 통보”를 통해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