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도급계약

발주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하도급 미통보 및 불일치 기재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발주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하도급 미통보 및 불일치 기재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전산적으로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발주자는 불일치사항, 상호 누락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5.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 : ∙ 2005. 1. 20일에 3차 계약이 새로이 한 경우로서 하수급업체 A는 2차 계약기간중인 2004. 5. 20일에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2005. 12월에 그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 2차뿐 아니라 3차 건설공사대장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의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을 차수별로 나누어 각각 해당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하도급계약통보서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8. 하도급계약통보서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기존에 서면으로 통보하던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전자적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해당업무를 서면통보 또는 전자통보 중 하나를 택하여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할 경우에는 전자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첨부한 경우 서면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급계약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