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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9.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금차 계약기간동안 납부한 사항만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실제로는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공종별 보증금을 입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체 합산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1.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실제로는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공종별 보증금을 입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체 합산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까?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공종별로 각각 입력하지 않고 전체 합산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보증률은 계약금액 대비 전체 합산금액으로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하지만 보증서를 조회하여 입력하는 경우 발급받은 각 보증서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1.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이 경우 최종차수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총 공사에 대하여 납부한 하자보수보증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참고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제3항(발췌)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