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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발주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하도급 미통보 및 불일치 기재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발주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하도급 미통보 및 불일치 기재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전산적으로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발주자는 불일치사항, 상호 누락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사실이 발주자에게 사전보고 없이 해제 되거나 보증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사실이 발주자에게 사전보고 없이 해제 되거나 보증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선급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입찰보증서의 정보를 연계‧제공받고 있습니다. 보증서의 신규‧추가발급, 연장, 변경, 취소, 해제 등 모든 변경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통보되고 있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보안(시행규칙 제22조)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업체 및 발주자(하도급인 경우 수급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인증을 적용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협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성실적신고서 및 기성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는 건설업체.. 더보기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건설공사대장 05.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발주자에게 통보한 뒤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있을 경우,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 - [하도급건설공사 조회 및 변경]으로 이동하여 해당 공사명 오른쪽 끝에 있는 [변경통보]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할 사항을 입력하고 통보 할 수 있습니다. 변경통보는 발주자의 확인이 없어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단, 한번 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은 이력에 남게 되며 통보된 이력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건설공사대장 조회 및 변경의 해당 공사대장 [발주자 확인]란의 “수정요청” 글자를 클릭하면 수정요청날짜 및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해당 건설공사대장을 수정하여 재통보하려면 목록에서 공사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하여 재통보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6.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업체에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확인처리하지 않아도 변경(추가)사항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입력하여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9.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5.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 : ∙ 2005. 1. 20일에 3차 계약이 새로이 한 경우로서 하수급업체 A는 2차 계약기간중인 2004. 5. 20일에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2005. 12월에 그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 2차뿐 아니라 3차 건설공사대장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의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을 차수별로 나누어 각각 해당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