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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건설공사대장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발주자는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정할 내용들을 적어서 ˝수정요청˝처리를 합니다.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한 다음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재통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발주자는 ˝재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발주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하도급 미통보 및 불일치 기재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발주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하도급 미통보 및 불일치 기재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전산적으로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발주자는 불일치사항, 상호 누락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사실이 발주자에게 사전보고 없이 해제 되거나 보증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사실이 발주자에게 사전보고 없이 해제 되거나 보증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선급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입찰보증서의 정보를 연계‧제공받고 있습니다. 보증서의 신규‧추가발급, 연장, 변경, 취소, 해제 등 모든 변경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를 강요받거나 다른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은 경우, 정보망을 이용한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를 강요받거나 다른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은 경우, 정보망을 이용한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하도급업체가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를 강요받거나 부조리사항을 발주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통보되고 있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보안(시행규칙 제22조)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업체 및 발주자(하도급인 경우 수급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인증을 적용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협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성실적신고서 및 기성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는 건설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