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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발주자는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정할 내용들을 적어서 ˝수정요청˝처리를 합니다.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한 다음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재통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발주자는 ˝재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발주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하도급 미통보 및 불일치 기재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발주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하도급 미통보 및 불일치 기재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전산적으로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발주자는 불일치사항, 상호 누락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사실이 발주자에게 사전보고 없이 해제 되거나 보증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사실이 발주자에게 사전보고 없이 해제 되거나 보증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선급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입찰보증서의 정보를 연계‧제공받고 있습니다. 보증서의 신규‧추가발급, 연장, 변경, 취소, 해제 등 모든 변경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하도급공사대장 조회및변경]- 해당공사명을 클릭하여 [준공처리] 버튼으로 준공날짜를 기재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 후 변경통보를 해야 할 경우 [준공된 건설공사 조회]-[준공취소]버튼으로 준공취소를 한 후 다시 변경통보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하도급공사대장 조회및변경]- 해당공사명을 클릭하여 [준공처리] 버튼으로 준공날짜를 기재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 후 변경통보를 해야 할 경우 [준공된 건설공사 조회]-[준공취소]버튼으로 준공취소를 한 후 다시 변경통보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업체는 해당공사의 처리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종결날짜와 함께 기재하고 “종결처리” 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를 강요받거나 다른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은 경우, 정보망을 이용한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를 강요받거나 다른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은 경우, 정보망을 이용한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하도급업체가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를 강요받거나 부조리사항을 발주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통보되고 있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보안(시행규칙 제22조)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업체 및 발주자(하도급인 경우 수급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인증을 적용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협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성실적신고서 및 기성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는 건설업체.. 더보기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건설업체는 우선 대표사용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란 당해 업체를 대표하는 사용자로서 본사 차원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는 건설업체 당 1개씩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소속업체의 건설공사대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장별 또는 부서별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아이디에 대하여 사용중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외부에 유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표사용자의 책임 하에 현장(부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