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9.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가입정보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31.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가입정보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까? 2008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된 현장일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해당내용을 시스템에 기재할 경우 적용대상 이외의 공사이므로 ‘제도시행이전’ 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