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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건설공사대장 05.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발주자에게 통보한 뒤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있을 경우,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 - [하도급건설공사 조회 및 변경]으로 이동하여 해당 공사명 오른쪽 끝에 있는 [변경통보]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할 사항을 입력하고 통보 할 수 있습니다. 변경통보는 발주자의 확인이 없어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단, 한번 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은 이력에 남게 되며 통보된 이력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포함)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초기자금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공동사업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대금의 회수는 기성률이 아니라 분양수입금이 납입..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9. 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포함)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초기자금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공동사업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대금의 회수는 기성률이 아니라 분양수입금이 납입될 때 회수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공사대금수령현황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개발사업으로서 개발사업주체와 건설업체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됩니다.(공통 FAQ 28참조) 이런 경우중 분양수입금을 도급대가로 받기로 하였다면 일반적인 공사와 같이 도급금액수령현황란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분양수입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납부기한을 기성시점으로 하고, 기성금액란과 수령금액란에는 건설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