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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5.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 : ∙ 2005. 1. 20일에 3차 계약이 새로이 한 경우로서 하수급업체 A는 2차 계약기간중인 2004. 5. 20일에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2005. 12월에 그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 2차뿐 아니라 3차 건설공사대장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의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을 차수별로 나누어 각각 해당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6.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계약보증금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각 차수별 건설공사대장 작성시 계약보증금란에는 1차 계약 체결 당시 납부한 총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1차 계약 체결 후 총 공사의 변경 계약이 발생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납부 보증금에 추가 납부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약보증금을 기재하고 납부일은 최종 납부일로 기재합니다. ※ 예시(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계약보증금란 입력방법) ▷ 2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시, 계..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9.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금차 계약기간동안 납부한 사항만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1.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이 경우 최종차수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총 공사에 대하여 납부한 하자보수보증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참고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제3항(발췌)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