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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를 강요받거나 다른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은 경우, 정보망을 이용한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를 강요받거나 다른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은 경우, 정보망을 이용한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하도급업체가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를 강요받거나 부조리사항을 발주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하도급계약통보서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8. 하도급계약통보서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기존에 서면으로 통보하던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전자적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해당업무를 서면통보 또는 전자통보 중 하나를 택하여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할 경우에는 전자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첨부한 경우 서면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급계약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더보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까 입력하여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게 교부 및 미교부(미교부사유 포함)하였는지의 내용을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조회하여 입력시 [부본제출갈음] 여부에 “갈음” 으로 체크하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