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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통보

직접시공계획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7. 직접시공계획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2008년 이후 신규계약한 원도급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는 해당업무를 서면통보 또는 전자통보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통보를 할 경우에는 전자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함께 제출한 경우 서면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신규계약한 원도급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제출 하셔야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의한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하도급계약통보서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8. 하도급계약통보서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기존에 서면으로 통보하던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전자적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해당업무를 서면통보 또는 전자통보 중 하나를 택하여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할 경우에는 전자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첨부한 경우 서면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급계약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더보기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가입정보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31.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가입정보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까? 2008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된 현장일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해당내용을 시스템에 기재할 경우 적용대상 이외의 공사이므로 ‘제도시행이전’ 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