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통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를 강요받거나 다른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은 경우, 정보망을 이용한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를 강요받거나 다른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은 경우, 정보망을 이용한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하도급업체가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를 강요받거나 부조리사항을 발주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