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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지식

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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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현물기부금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기부금의 부가세와 회계처리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01.   기부금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현금기부금이든, 현물기부금이든, 기부금을 받는 단체(기관)가 어디인가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비지정기부금

 

 

    02.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1. 법정기부금 : 장부가액(실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2. 지정기부금 : 장부가액(실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3. 비지정기부금 : 시가

 

 


    03.   현물기부금의 부가세 처리방법은

1. 현물기부시(매출시점)   

: 어느 경우이든 면세입니다.

 

<근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면세)계산서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 해당 법률에서 (면세)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 국세청 상담사례 2016.11.15> ----------------------------------------------

[질문] 사업장의 재고를 현물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공익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계산서발행도 면제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1항 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 조 제 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물 매입시(매입시점)

: 기부한 현물(상품)이 회사의 본래의 사업(상품)인 경우는 당초 취득시 부담한 부가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나, 회사의 본래의 사업(상품)과 무관하게, 기부목적으로 별로도 취득한 현물(상품)인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해석>

음식료품 제조업체가 TV, 책상을 구입하여 국가에 기증하는 경우 TV, 책상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부가 22601-972, 1986. 5. 22.〉

 

 

    04.   현물기부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현물의  장부가(취득가)  100,  시가 130원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1.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차변) 기부금 100  (대변) 상품 100

 

2. 비지정기부금 : 시가로 회계처리합니다

(차변) 기부금 130    (대변) 상품 100

                          (대변) 잡이익 30

 

 


 

이상으로 현물기부금에 대해 핵심요약정리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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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