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앵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명세서와 거래명세표 양식 오늘의 주제는, 거래명세서 및 거래명세표 양식의 증빙 효력 입니다... 흔히들, 거래명세서가 대단한 양식인줄 알고 계신분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아니며, 말 그대로 거래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지출 증빙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건별 3만원 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하여 간이영수증 대신 거래명세서나 거래명세표 양식을 증빙으로 보관하더라도 세무상 중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법상으로는 !! 상품 또는 재료 등의 매입시 그 대금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품 등의 입고된 시점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업체의 경우 상거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법은 매 번의 거래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주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