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4.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건설기계대여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기계를 말합니다. 1. 불도우저 2. 굴삭기 3. 로우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우터그레이더 9.로울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