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이중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장기술자 배치현황이 전자통보되면 전산처리되어 기술인 이중배치도 검색될 수 있는데, 이때 현장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이중배치하게 되면 이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9. 현장기술자 배치현황이 전자통보되면 전산처리되어 기술인 이중배치도 검색될 수 있는데, 이때 현장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이중배치하게 되면 이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현장에 배치한다면 1개의 현장에는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에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장기술인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