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완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6.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업체에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확인처리하지 않아도 변경(추가)사항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입력하여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