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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

키스콘신고 건설회사 회계프로그램 제공

안녕하세요.  오늘은 키스콘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수적으로 건설업전문 회계프로그램인 아래의 싸부넷을 클릭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거에요. 꿀팁!!

 

키스콘은 "국토해양부"가 운영하고 있는 싸이트이며, 근거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24조에 입니다.

 

키스콘에는 아래의 좋은 기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 건설업체 정보조회 기능

: 여러분 회사가 건설회사이시면, 조회해보세요....건설회사의 공사실적, 신인도, 기술능력, 신용정보, 면허종류들 상세정보를 볼수 있는 키스콘입니다..^^

 

2.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내용

: 건설업 신규등록내용, 등록기준사항신고(주기적신고내용등),분할합병등 양도내용, 합병상속등 내용, 과태료, 시정명령등 행정처분내용 등을 볼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많이 실수하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사유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당한 사례네요.. 키스콘은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중요성때문에 그런것이겠지요..

 

 

3.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건설공사대장을 키스콘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관련 주체는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이렇게 3곳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발주자>를 위한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08년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시행되어 원도급정보뿐 아니라 하도급정보까지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건설산업의 투명화가 강화되며, 

 

-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자 배치 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라 합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하도급공사의 개요, 하도급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재하도급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5. 키스콘의 기능(건설공사정보시스템)

: 한마디로 발주자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전문 회계프로그램 클릭하세요~)

 

이상으로 국토해양부가 운영하고 있는 키스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FAQ.hwp

발주자용사용자매뉴얼.hwp

원도급건설업체용사용자매뉴얼.hwp

하도급건설업체용사용자매뉴얼.hwp

 

자세한 내용은 위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