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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

거래명세서와 거래명세표 양식

오늘의 주제는,

 

거래명세서 및 거래명세표 양식의 증빙 효력

 입니다...

 

 



흔히들, 거래명세서가 대단한 양식인줄 알고 계신분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아니며, 말 그대로 거래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지출 증빙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건별 3만원 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하여 간이영수증 대신 거래명세서나 거래명세표 양식을 증빙으로 보관하더라도 세무상 중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법상으로는 !!

 

상품 또는 재료 등의 매입시 그 대금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품 등의 입고된 시점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업체의 경우 상거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법은 매 번의 거래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주고받고 1개월 간 거래를 합하여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작성일자는 반드시 해당 월의 말일을 기재하여야 함)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단위로 보면, 거래명세서 발행 숫자 > 세금계산서발행숫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월중에 건건이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합하여 발행되는 것인데요..

 

실무적으로 월중에 거래명세표를 건건이 입력하느라 고생 ㅠㅠ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또 입력하느라 고생....이중고에 시달리는 실무자들이 참 많죠,

그.래.서 !!

 

추천할 프로그램은,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중에는 그날그날, 거래명세표를 입력 발행하고, 


  버튼 하나만 딸깍~ 클릭하면,  여러건의 거래명세표를 합하여 1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초초초 호감기능이 있는 싸부넷 프로그래입니다. ^^




    

   물론, 거래명세서나 거래명세표양식은 버튼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인쇄되므로, 양식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구요,,





클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