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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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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금차 계약기간동안 납부한 사항만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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