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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자 배치현황이 전자통보되면 전산처리되어 기술인 이중배치도 검색될 수 있는데, 이때 현장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이중배치하게 되면 이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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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현장기술자 배치현황이 전자통보되면 전산처리되어 기술인 이중배치도 검색될 수 있는데, 이때 현장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이중배치하게 되면 이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현장에 배치한다면 1개의 현장에는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에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장기술인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치기준은 동법시행령 별표 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기규정에 불구하고 도급계약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현장배치기술인의 자격 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자격종목, 등급, 인원수)이 우선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치인원을 0명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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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을 3곳(기존 2곳)으로 확대(개정 200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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