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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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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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