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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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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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