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용납품업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입력 범위는?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6.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입력 범위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입력을 합니다. [부품제작.납품업체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 를 말한다. 단,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는 1건당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입력방법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는 1건당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납품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