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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입력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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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입력 범위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입력을 합니다.

[부품제작.납품업체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 를 말한다.

단,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는 1건당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입력방법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는 1건당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납품받을 경우 [제품명에는 “대표제품명 외 ○○”]를 [납품일, 규격, 수령, 단가에는 대표제품명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금액에는 전체납품금액을 입력합니다.

계약(약정)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를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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