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발주자에게 통보한 뒤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있을 경우,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 - [하도급건설공사 조회 및 변경]으로 이동하여 해당 공사명 오른쪽 끝에 있는 [변경통보]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할 사항을 입력하고 통보 할 수 있습니다.
변경통보는 발주자의 확인이 없어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단, 한번 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은 이력에 남게 되며 통보된 이력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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