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통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6.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계약보증금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각 차수별 건설공사대장 작성시 계약보증금란에는 1차 계약 체결 당시 납부한 총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1차 계약 체결 후 총 공사의 변경 계약이 발생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납부 보증금에 추가 납부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약보증금을 기재하고 납부일은 최종 납부일로 기재합니다. ※ 예시(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계약보증금란 입력방법) ▷ 2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시,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