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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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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계약보증금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각 차수별 건설공사대장 작성시 계약보증금란에는 1차 계약 체결 당시 납부한 총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1차 계약 체결 후 총 공사의 변경 계약이 발생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납부 보증금에 추가 납부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약보증금을 기재하고 납부일은 최종 납부일로 기재합니다.

※ 예시(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계약보증금란 입력방법)

<실제상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입력)>

▷ 2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시, 계약보증의 보증금액란에는 2차 계약일까지의 납부액 합산인 110,000,000원으로, 보증금 납부일은 최종 납부일인 2004.06.21로 기재합니다.

▷ 2차 계약기간동안 총공사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통보]를 통하여 추가납부사항(보증금액:10,000,000원, 납부일:2005.11.15)만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역시 3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시, 계약보증의 보증금액란에는 3차 계약일까지의 납부액 합산인 120,000,000원으로, 보증금 납부일은 최종 납부일인 2005.11.15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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