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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통보서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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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하도급계약통보서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기존에 서면으로 통보하던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전자적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해당업무를 서면통보 또는 전자통보 중 하나를 택하여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할 경우에는 전자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첨부한 경우 서면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급계약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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