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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