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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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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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