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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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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통보되고 있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보안(시행규칙 제22조)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업체 및 발주자(하도급인 경우 수급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인증을 적용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협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성실적신고서 및 기성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는 건설업체 및 발주자(하도급인 경우 수급인)가 공인전자인증을 서명할 수 있는 기능과 협회 전송 기능 등을 제공하여 건설업체 담당자들이 실적신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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