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6.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업체에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확인처리하지 않아도 변경(추가)사항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입력하여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9.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현장배치기술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