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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가입정보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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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가입정보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까?

2008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된 현장일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해당내용을 시스템에 기재할 경우 적용대상 이외의 공사이므로 ‘제도시행이전’ 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표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