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까 입력하여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게 교부 및 미교부(미교부사유 포함)하였는지의 내용을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조회하여 입력시 [부본제출갈음] 여부에 “갈음” 으로 체크하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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