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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직접시공계획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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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직접시공계획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2008년 이후 신규계약한 원도급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는 해당업무를 서면통보 또는 전자통보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통보를 할 경우에는 전자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함께 제출한 경우 서면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신규계약한 원도급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제출 하셔야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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