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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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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설업체는 해당공사의 처리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종결날짜와 함께 기재하고 “종결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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