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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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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하도급공사대장 조회및변경]- 해당공사명을 클릭하여 [준공처리] 버튼으로 준공날짜를 기재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 후 변경통보를 해야 할 경우 [준공된 건설공사 조회]-[준공취소]버튼으로 준공취소를 한 후 다시 변경통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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