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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사실이 발주자에게 사전보고 없이 해제 되거나 보증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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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사실이 발주자에게 사전보고 없이 해제 되거나 보증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선급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입찰보증서의 정보를 연계‧제공받고 있습니다.

보증서의 신규‧추가발급, 연장, 변경, 취소, 해제 등 모든 변경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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