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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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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발주자는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정할 내용들을 적어서 ˝수정요청˝처리를 합니다.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한 다음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재통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발주자는 ˝재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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