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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1.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이 경우 최종차수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총 공사에 대하여 납부한 하자보수보증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참고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제3항(발췌)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2.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신규 통보시에는 착공예정일을 입력하고, 차후 착공일이 결정되면 “변경사항 통보”를 통해 통보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공사별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특정공사에 대해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3.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공사별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특정공사에 대해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상기 질문과 같은 방식의 계약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장의 도급방법선택란에 “분담(공동이행이 포함된 경우)” 메뉴를 따로 두고 있으니, 이를 선택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선택된 메뉴에 따라 분담내용대로 기재하되,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면 구성원별 지분율과 도급금액을’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지 않으면 분담내용(구체적인 내용)과 도급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질문사항의 예시입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