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4.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건설기계대여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기계를 말합니다. 1. 불도우저 2. 굴삭기 3. 로우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우터그레이더 9.로울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 더보기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실제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는 경우 대여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입력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5.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실제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는 경우 대여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입력합니까? 대여기간과 대여금액은 지급방식에 상관없이 전체 대여기간, 전체 대여금액으로 기재합니다. 건설기계대여업체와 계약당시 대여기간과 대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정대여기간, 예정대여금액으로 기재하고 대여가 끝나고 전체 대여기간과 전체 대여금액이 확정되면 변경 통보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입력 범위는?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6.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입력 범위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입력을 합니다. [부품제작.납품업체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 를 말한다. 단,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는 1건당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입력방법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는 1건당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납품받..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