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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서)’ 대상 공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30. ‘하도급계획(서)’ 대상 공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급금액 300억 이상의 ‘최저가낙찰제공사’ 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의 [하도급계획] 사항을 작성하여 통보해야합니다.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한 ‘하도급계획’ 은 별지 제24호 서식 및 제24호의2 서식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가낙찰제공사’ 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가입정보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31.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가입정보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까? 2008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된 현장일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해당내용을 시스템에 기재할 경우 적용대상 이외의 공사이므로 ‘제도시행이전’ 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더보기
키스콘신고 건설회사 회계프로그램 제공 안녕하세요. 오늘은 키스콘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수적으로 건설업전문 회계프로그램인 아래의 싸부넷을 클릭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거에요. 꿀팁!! 키스콘은 "국토해양부"가 운영하고 있는 싸이트이며, 근거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24조에 입니다. 키스콘에는 아래의 좋은 기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 건설업체 정보조회 기능 : 여러분 회사가 건설회사이시면, 조회해보세요....건설회사의 공사실적, 신인도, 기술능력, 신용정보, 면허종류들 상세정보를 볼수 있는 키스콘입니다..^^ 2.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내용 : 건설업 신규등록내용, 등록기준사항신고(주기적신고내용등),분할합병등 양도내용, 합병상속등 내용, 과태료, 시정명령등 행정처분내용 등을 볼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많이 실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