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30. ‘하도급계획(서)’ 대상 공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급금액 300억 이상의 ‘최저가낙찰제공사’ 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의 [하도급계획] 사항을 작성하여 통보해야합니다.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한 ‘하도급계획’ 은 별지 제24호 서식 및 제24호의2 서식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가낙찰제공사’ 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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