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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현장기술자 배치현황이 전자통보되면 전산처리되어 기술인 이중배치도 검색될 수 있는데, 이때 현장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이중배치하게 되면 이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9. 현장기술자 배치현황이 전자통보되면 전산처리되어 기술인 이중배치도 검색될 수 있는데, 이때 현장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이중배치하게 되면 이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현장에 배치한다면 1개의 현장에는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에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장기술인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 더보기
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포함)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초기자금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공동사업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대금의 회수는 기성률이 아니라 분양수입금이 납입..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9. 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포함)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초기자금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공동사업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대금의 회수는 기성률이 아니라 분양수입금이 납입될 때 회수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공사대금수령현황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개발사업으로서 개발사업주체와 건설업체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됩니다.(공통 FAQ 28참조) 이런 경우중 분양수입금을 도급대가로 받기로 하였다면 일반적인 공사와 같이 도급금액수령현황란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분양수입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납부기한을 기성시점으로 하고, 기성금액란과 수령금액란에는 건설업..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9.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금차 계약기간동안 납부한 사항만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실제로는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공종별 보증금을 입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체 합산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1.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실제로는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공종별 보증금을 입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체 합산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까?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공종별로 각각 입력하지 않고 전체 합산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보증률은 계약금액 대비 전체 합산금액으로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하지만 보증서를 조회하여 입력하는 경우 발급받은 각 보증서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1.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이 경우 최종차수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총 공사에 대하여 납부한 하자보수보증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참고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제3항(발췌)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2.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신규 통보시에는 착공예정일을 입력하고, 차후 착공일이 결정되면 “변경사항 통보”를 통해 통보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공사별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특정공사에 대해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3.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공사별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특정공사에 대해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상기 질문과 같은 방식의 계약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장의 도급방법선택란에 “분담(공동이행이 포함된 경우)” 메뉴를 따로 두고 있으니, 이를 선택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선택된 메뉴에 따라 분담내용대로 기재하되,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면 구성원별 지분율과 도급금액을’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지 않으면 분담내용(구체적인 내용)과 도급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질문사항의 예시입니다. □.. 더보기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4.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건설기계대여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기계를 말합니다. 1. 불도우저 2. 굴삭기 3. 로우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우터그레이더 9.로울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 더보기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실제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는 경우 대여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입력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5.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실제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는 경우 대여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입력합니까? 대여기간과 대여금액은 지급방식에 상관없이 전체 대여기간, 전체 대여금액으로 기재합니다. 건설기계대여업체와 계약당시 대여기간과 대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정대여기간, 예정대여금액으로 기재하고 대여가 끝나고 전체 대여기간과 전체 대여금액이 확정되면 변경 통보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입력 범위는?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6.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입력 범위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입력을 합니다. [부품제작.납품업체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 를 말한다. 단,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는 1건당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입력방법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는 1건당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납품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