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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건설공사대장 05.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발주자에게 통보한 뒤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있을 경우,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 - [하도급건설공사 조회 및 변경]으로 이동하여 해당 공사명 오른쪽 끝에 있는 [변경통보]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할 사항을 입력하고 통보 할 수 있습니다. 변경통보는 발주자의 확인이 없어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단, 한번 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은 이력에 남게 되며 통보된 이력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건설공사대장 조회 및 변경의 해당 공사대장 [발주자 확인]란의 “수정요청” 글자를 클릭하면 수정요청날짜 및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해당 건설공사대장을 수정하여 재통보하려면 목록에서 공사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하여 재통보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6.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업체에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확인처리하지 않아도 변경(추가)사항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입력하여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9.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현장배치기술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동이행으로 공동도급계약을 했는데 특정공종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서 100%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지분률 및 도급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공동이행으로 공동도급계약을 했는데 특정공종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서 100%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지분률 및 도급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특정공종을 100%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공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공동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동도급 지분율 및 도급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당해 계약자체가 공동이행방식이라면 특정 공종의 분담내용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현재 공종 입력란은 토목과 건축이 분리되어 있는데, 부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토목과 건축이 혼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4. 현재 공종 입력란은 토목과 건축이 분리되어 있는데, 부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토목과 건축이 혼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아파트 건축의 경우라면 건축공사로 분류되며,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입력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5.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 : ∙ 2005. 1. 20일에 3차 계약이 새로이 한 경우로서 하수급업체 A는 2차 계약기간중인 2004. 5. 20일에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2005. 12월에 그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 2차뿐 아니라 3차 건설공사대장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의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을 차수별로 나누어 각각 해당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6.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계약보증금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각 차수별 건설공사대장 작성시 계약보증금란에는 1차 계약 체결 당시 납부한 총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1차 계약 체결 후 총 공사의 변경 계약이 발생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납부 보증금에 추가 납부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약보증금을 기재하고 납부일은 최종 납부일로 기재합니다. ※ 예시(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계약보증금란 입력방법) ▷ 2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시, 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