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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인 경우, 실제로는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공종별 보증금을 입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체 합산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1.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실제로는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공종별 보증금을 입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체 합산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까?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공종별로 각각 입력하지 않고 전체 합산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보증률은 계약금액 대비 전체 합산금액으로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하지만 보증서를 조회하여 입력하는 경우 발급받은 각 보증서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1.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이 경우 최종차수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총 공사에 대하여 납부한 하자보수보증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참고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제3항(발췌)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2.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신규 통보시에는 착공예정일을 입력하고, 차후 착공일이 결정되면 “변경사항 통보”를 통해 통보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공사별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특정공사에 대해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3.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공사별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특정공사에 대해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상기 질문과 같은 방식의 계약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장의 도급방법선택란에 “분담(공동이행이 포함된 경우)” 메뉴를 따로 두고 있으니, 이를 선택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선택된 메뉴에 따라 분담내용대로 기재하되,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면 구성원별 지분율과 도급금액을’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지 않으면 분담내용(구체적인 내용)과 도급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질문사항의 예시입니다. □.. 더보기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4.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건설기계대여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기계를 말합니다. 1. 불도우저 2. 굴삭기 3. 로우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우터그레이더 9.로울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 더보기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실제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는 경우 대여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입력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5.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실제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는 경우 대여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입력합니까? 대여기간과 대여금액은 지급방식에 상관없이 전체 대여기간, 전체 대여금액으로 기재합니다. 건설기계대여업체와 계약당시 대여기간과 대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정대여기간, 예정대여금액으로 기재하고 대여가 끝나고 전체 대여기간과 전체 대여금액이 확정되면 변경 통보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직접시공계획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27. 직접시공계획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2008년 이후 신규계약한 원도급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는 해당업무를 서면통보 또는 전자통보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통보를 할 경우에는 전자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함께 제출한 경우 서면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신규계약한 원도급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제출 하셔야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의한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키스콘신고 건설회사 회계프로그램 제공 안녕하세요. 오늘은 키스콘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수적으로 건설업전문 회계프로그램인 아래의 싸부넷을 클릭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거에요. 꿀팁!! 키스콘은 "국토해양부"가 운영하고 있는 싸이트이며, 근거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24조에 입니다. 키스콘에는 아래의 좋은 기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 건설업체 정보조회 기능 : 여러분 회사가 건설회사이시면, 조회해보세요....건설회사의 공사실적, 신인도, 기술능력, 신용정보, 면허종류들 상세정보를 볼수 있는 키스콘입니다..^^ 2.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내용 : 건설업 신규등록내용, 등록기준사항신고(주기적신고내용등),분할합병등 양도내용, 합병상속등 내용, 과태료, 시정명령등 행정처분내용 등을 볼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많이 실수.. 더보기
매입매출장 자동작성 양식 퀄리티 굿 엑셀포함!!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매입매출장과 양식에 대해 그 사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엑셀다운은 기본이구요~ 매입매출장은 매출장 양식과 매입장 양식으로 크게 보면 나뉘며, 핵심항목은... 첫째, "부가가치세금액"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중요하며 둘째, "거래처별"로 매입매출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셋째, 건설회사의 경우는 "현장별"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기간별"로 매입매출금액이 구분되어야 하구요, 다섯째, "부가세유형별"로, 예를들면,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면세여부, 카드여부, 현금영수증여부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세요~^^) 우선 매입매출장의 실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전체 / 매출 / 매입 탭으로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는 매출탭을 클릭한 .. 더보기
퀄리티 높은 무료 매입매출관리프로그램과 매입매출관리대장 무료 매입매출관리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실무적인 용도와 매입매출관리대장 등 해당메뉴 그리고 싸부넷 프로그램을 설명드립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무료 매입매출관리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으세요) 1. 부가세 신고목적 법인은 분기별로, 개인은 반기별로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세에서 매입세금계산서와 카드매입분의 부가세를 공제하여, 그 차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기간별 매입매출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매입매출장(매입매출관리대장,매입매출엑셀) 부가세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수령합계표등 : 물론, 상단메뉴에 엑셀인쇄를 누르면, 매입매출엑셀 다운받으실수 있으십니다. 2. 거래처별 매출매입관리의 필요성 거래처별로 매출대금을 수금관리하여야 하고, 매입대금을 지급관리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