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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하도급공사대장 조회및변경]- 해당공사명을 클릭하여 [준공처리] 버튼으로 준공날짜를 기재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 후 변경통보를 해야 할 경우 [준공된 건설공사 조회]-[준공취소]버튼으로 준공취소를 한 후 다시 변경통보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하도급공사대장 조회및변경]- 해당공사명을 클릭하여 [준공처리] 버튼으로 준공날짜를 기재하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 후 변경통보를 해야 할 경우 [준공된 건설공사 조회]-[준공취소]버튼으로 준공취소를 한 후 다시 변경통보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를 강요받거나 다른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은 경우, 정보망을 이용한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를 강요받거나 다른 불법행위 및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은 경우, 정보망을 이용한 조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하도급업체가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를 강요받거나 부조리사항을 발주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통보되고 있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보안(시행규칙 제22조)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업체 및 발주자(하도급인 경우 수급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인증을 적용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협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성실적신고서 및 기성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는 건설업체.. 더보기
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무료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위 싸부넷을 클릭해보세요) 안녕하세요...오늘은 현물기부금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기부금의 부가세와 회계처리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01. 기부금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현금기부금이든, 현물기부금이든, 기부금을 받는 단체(기관)가 어디인가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비지정기부금 02.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1. 법정기부금 : 장부가액(실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2. 지정기부금 : 장부가액(실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3. 비지정기부금 : 시가 03. 현물기부금의 부가세 처리방법은 1. 현물기부시(매출시점) : 어느 경우이든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 더보기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건설업체는 우선 대표사용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란 당해 업체를 대표하는 사용자로서 본사 차원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는 건설업체 당 1개씩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소속업체의 건설공사대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장별 또는 부서별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아이디에 대하여 사용중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외부에 유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표사용자의 책임 하에 현장(부서.. 더보기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건설공사대장 05.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발주자에게 통보한 뒤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있을 경우,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 - [하도급건설공사 조회 및 변경]으로 이동하여 해당 공사명 오른쪽 끝에 있는 [변경통보]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할 사항을 입력하고 통보 할 수 있습니다. 변경통보는 발주자의 확인이 없어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단, 한번 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은 이력에 남게 되며 통보된 이력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건설공사대장 조회 및 변경의 해당 공사대장 [발주자 확인]란의 “수정요청” 글자를 클릭하면 수정요청날짜 및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해당 건설공사대장을 수정하여 재통보하려면 목록에서 공사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하여 재통보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6.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업체에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확인처리하지 않아도 변경(추가)사항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입력하여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