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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9.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현장배치기술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동이행으로 공동도급계약을 했는데 특정공종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서 100%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지분률 및 도급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공동이행으로 공동도급계약을 했는데 특정공종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서 100%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지분률 및 도급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특정공종을 100%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공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공동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동도급 지분율 및 도급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당해 계약자체가 공동이행방식이라면 특정 공종의 분담내용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현재 공종 입력란은 토목과 건축이 분리되어 있는데, 부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토목과 건축이 혼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4. 현재 공종 입력란은 토목과 건축이 분리되어 있는데, 부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토목과 건축이 혼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아파트 건축의 경우라면 건축공사로 분류되며,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입력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5.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 : ∙ 2005. 1. 20일에 3차 계약이 새로이 한 경우로서 하수급업체 A는 2차 계약기간중인 2004. 5. 20일에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2005. 12월에 그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 2차뿐 아니라 3차 건설공사대장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의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을 차수별로 나누어 각각 해당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6.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계약보증금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각 차수별 건설공사대장 작성시 계약보증금란에는 1차 계약 체결 당시 납부한 총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1차 계약 체결 후 총 공사의 변경 계약이 발생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납부 보증금에 추가 납부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약보증금을 기재하고 납부일은 최종 납부일로 기재합니다. ※ 예시(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계약보증금란 입력방법) ▷ 2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시, 계.. 더보기
현장기술자 배치현황이 전자통보되면 전산처리되어 기술인 이중배치도 검색될 수 있는데, 이때 현장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이중배치하게 되면 이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9. 현장기술자 배치현황이 전자통보되면 전산처리되어 기술인 이중배치도 검색될 수 있는데, 이때 현장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이중배치하게 되면 이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현장에 배치한다면 1개의 현장에는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에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장기술인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 더보기
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포함)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초기자금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공동사업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대금의 회수는 기성률이 아니라 분양수입금이 납입..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9. 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포함)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초기자금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공동사업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대금의 회수는 기성률이 아니라 분양수입금이 납입될 때 회수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공사대금수령현황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개발사업으로서 개발사업주체와 건설업체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됩니다.(공통 FAQ 28참조) 이런 경우중 분양수입금을 도급대가로 받기로 하였다면 일반적인 공사와 같이 도급금액수령현황란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분양수입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납부기한을 기성시점으로 하고, 기성금액란과 수령금액란에는 건설업..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9.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금차 계약기간동안 납부한 사항만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