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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건설공사대장 05.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발주자에게 통보한 뒤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있을 경우,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 - [하도급건설공사 조회 및 변경]으로 이동하여 해당 공사명 오른쪽 끝에 있는 [변경통보]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할 사항을 입력하고 통보 할 수 있습니다. 변경통보는 발주자의 확인이 없어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단, 한번 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은 이력에 남게 되며 통보된 이력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건설공사대장 조회 및 변경의 해당 공사대장 [발주자 확인]란의 “수정요청” 글자를 클릭하면 수정요청날짜 및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해당 건설공사대장을 수정하여 재통보하려면 목록에서 공사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하여 재통보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6.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업체에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확인처리하지 않아도 변경(추가)사항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입력하여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9.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현장배치기술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동이행으로 공동도급계약을 했는데 특정공종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서 100%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지분률 및 도급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공동이행으로 공동도급계약을 했는데 특정공종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서 100%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지분률 및 도급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특정공종을 100%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공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공동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동도급 지분율 및 도급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당해 계약자체가 공동이행방식이라면 특정 공종의 분담내용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현재 공종 입력란은 토목과 건축이 분리되어 있는데, 부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토목과 건축이 혼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4. 현재 공종 입력란은 토목과 건축이 분리되어 있는데, 부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토목과 건축이 혼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아파트 건축의 경우라면 건축공사로 분류되며,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입력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5.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예시 : ∙ 2005. 1. 20일에 3차 계약이 새로이 한 경우로서 하수급업체 A는 2차 계약기간중인 2004. 5. 20일에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2005. 12월에 그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 2차뿐 아니라 3차 건설공사대장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의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을 차수별로 나누어 각각 해당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키스콘신고 건설회사 회계프로그램 제공 안녕하세요. 오늘은 키스콘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수적으로 건설업전문 회계프로그램인 아래의 싸부넷을 클릭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거에요. 꿀팁!! 키스콘은 "국토해양부"가 운영하고 있는 싸이트이며, 근거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24조에 입니다. 키스콘에는 아래의 좋은 기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 건설업체 정보조회 기능 : 여러분 회사가 건설회사이시면, 조회해보세요....건설회사의 공사실적, 신인도, 기술능력, 신용정보, 면허종류들 상세정보를 볼수 있는 키스콘입니다..^^ 2.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내용 : 건설업 신규등록내용, 등록기준사항신고(주기적신고내용등),분할합병등 양도내용, 합병상속등 내용, 과태료, 시정명령등 행정처분내용 등을 볼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많이 실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