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건설업체는 우선 대표사용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란 당해 업체를 대표하는 사용자로서 본사 차원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는 건설업체 당 1개씩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소속업체의 건설공사대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장별 또는 부서별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아이디에 대하여 사용중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외부에 유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표사용자의 책임 하에 현장(부서.. 더보기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건설공사대장 05.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발주자에게 통보한 뒤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있을 경우,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 - [하도급건설공사 조회 및 변경]으로 이동하여 해당 공사명 오른쪽 끝에 있는 [변경통보]버튼을 이용하여 변경할 사항을 입력하고 통보 할 수 있습니다. 변경통보는 발주자의 확인이 없어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단, 한번 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은 이력에 남게 되며 통보된 이력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5.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건설공사대장 조회 및 변경의 해당 공사대장 [발주자 확인]란의 “수정요청” 글자를 클릭하면 수정요청날짜 및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해당 건설공사대장을 수정하여 재통보하려면 목록에서 공사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하여 재통보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6.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업체에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확인처리하지 않아도 변경(추가)사항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입력하여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09.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현장배치기술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공동이행으로 공동도급계약을 했는데 특정공종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서 100%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지분률 및 도급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3. 공동이행으로 공동도급계약을 했는데 특정공종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서 100%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지분률 및 도급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특정공종을 100%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공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공동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동도급 지분율 및 도급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당해 계약자체가 공동이행방식이라면 특정 공종의 분담내용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현재 공종 입력란은 토목과 건축이 분리되어 있는데, 부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토목과 건축이 혼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14. 현재 공종 입력란은 토목과 건축이 분리되어 있는데, 부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토목과 건축이 혼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아파트 건축의 경우라면 건축공사로 분류되며,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입력합니다. (싸부넷 회계프로그램 위 이미지 클릭해보세요.^^)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